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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 제도 총정리 (2025년.9월 최신판)
코로나19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금리 인하부터 원금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제도 개요 및 신청대상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30조 원 규모의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사업자 등록 여부, 채무 연체 상태, 소득 조건 등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대상 기간: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 또는 폐업자 포함
- 지원 대상: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 또는 부실 우려 차주
-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업, 유흥업, 전문직(법무/세무/회계 등), 도박 관련 업종
지원 내용과 금액
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최대 지원 한도: 1인당 15억 원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
- 상환기간 조정: 거치기간 최대 3년 / 분할상환 최장 20년
- 금리 조정: 고금리(9% 초과) 구간 인하, 사회취약계층 3.9~4.7%
- 원금 감면: 부실차주 최대 80%,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0%
- 추심 중단: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법적 집행 중단
절차 및 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.
- 온라인: 새출발기금.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(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)
- 오프라인: 캠코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76개 현장 창구
- 필수 예약: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또는 캠코(1660-1378) 통해 사전 예약
- 취소 가능 기간: 신청 익월 15일까지 가능. 이후 90일간 재신청 제한
지급 방법 및 시기
- 심사기간: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조정안 개별 안내
- 약정 체결: 신청 후 평균 1~2개월 이내 체결 완료
- 지급 방식: 조정 약정 체결 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상계 처리
- 진행 확인: 새출발기금.kr 또는 캠코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 상태 확인 가능
- 추가 서류 요청: 이메일, 문자로 통보되므로 자주 확인 필요
최근 제도 개선사항 (2025.9.22 시행)
- 지원 대상 확대: 사업 영위 기간을 2025년 6월까지 연장
- 금리 혜택 강화: 30일 이하 연체 차주도 3.9~4.7%로 조정
-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: 최대 3년 거치 + 20년 상환까지 확대
- 기초수급자 원금감면: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감면 적용
거절 사유 및 대안
거절 사유
-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부실 우려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(체납 납부 후 가능)
- 자산 과다 보유로 감면 기준 초과 시
- 서류 누락 또는 허위 정보 제출
- 새출발기금 외 동일한 프로그램 중복 신청자
- 비협약 금융기관 대출 및 자산 형성 목적 대출
거절 시 대안
- 개인회생: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상환 후 면책 가능
- 개인워크아웃: 수입이 있거나 연체 90일 이하 차주에게 적합
- 신속채무조정: 서류 미비 또는 경미한 사유 거절 시 대안
- 6개월 후 재신청: 취소 또는 거절 후 6개월간 유예기간 있음
- 자산 정리 후 재신청: 기준 초과 시 자산 매각 등으로 재도전
- 상담 지원: 신복위(1600-5500) 통해 적절한 프로그램 안내
주의사항 및 기타 유의점
-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함
- 성실상환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용정보 등록 해제 가능
- 프로그램 참여 중 재산 취득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
- 정확한 안내는 반드시 공식 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
출처
- 금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, 새출발기금.kr, 신용회복위원회
안내 사항
본 글은 새출발기금 제도의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신청자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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