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드뱅크, 개인회생자 신청 가능할까? 최신 정리
배드뱅크는 장기 연체·채무불이행자의 부실채권을 모아 정리하고,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, 또 회생 불인가·폐지 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·개인회생자 가능 여부·불인가/폐지 차이·연체 기산점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1. 배드뱅크 제도란?
배드뱅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가 운영하는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입니다. 연체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채권을 인수해 원금 감면·상환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습니다.
2. 신청 자격과 기본 조건
구분 | 조건 |
---|---|
소득 | 최저생계비 이상 일정 소득 필요 |
채무 | 무담보 5천만 원 이하, 담보 2억 원 이하 |
신용 상태 | 연체 장기화·채무불이행자 |
💡 핵심: 소득·채무 규모·연체 이력이 충족되어야 심사 가능.
3. 개인회생자 신청 가능 여부
개인회생 진행 중(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 단계)에는 배드뱅크 신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이유는,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는 채무조정 절차이고, 배드뱅크는 공공기관 주도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.
📝 단, 회생이 불인가·폐지된 경우라면 이후 배드뱅크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불인가 vs 폐지자의 신청 기준
상태 | 신청 가능 여부 | 주요 조건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불인가 (처음부터 인가 불허) |
⭕ 가능 | 일반 채무자와 동일 (소득·채무·연체 요건) | 회생 성립 전이라 제약 약함 |
폐지 (진행 중 중단) |
⭕ 가능 (심사 엄격) | 폐지 사유·연체 기간·상환 태도 종합 평가 | 고의적 은닉·납부 회피는 불리 |
💡 정리: 불인가 → 일반 요건, 폐지 → 가능하나 심사 강화.
5. 연체 기산점은 언제부터?
- 회생 진행 중: 변제계획 상환 중 → 연체로 보지 않음.
- 불인가: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→ 기존 연체 그대로 누적.
- 폐지: 폐지 결정 시점부터 새로 연체 카운트 시작.
🔎 예: 폐지 직후 워크아웃(연체 90일↑)·배드뱅크(연체 7년↑) 요건은 폐지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6. 활용 팁과 주의사항
- 중복 불가: 회생·배드뱅크·워크아웃 중 하나만 선택.
- 폐지 이후: 연체 기간 충족 전에는 일부 제도 신청 불가.
- 신청 전: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·캠코 상담 권장.
- 장기연체형 배드뱅크: 정부형 프로그램은 보통 연체 7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.
7. Q&A
Q. 개인회생 중인데 배드뱅크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불가능합니다. 회생 절차가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불인가와 폐지의 차이는?
👉 불인가는 아예 성립 전이라 일반 채무자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, 폐지는 중도 중단이라 심사 더 까다롭습니다.
Q. 연체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?
👉 폐지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, 회생 중 기간은 연체로 보지 않습니다.